[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에 따른 국가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16곳이 국가차원 시스템 마련에 찬성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사실상 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종사자들의 결핵검진 유무나 결과확인 등을 학교가 점검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학교에만 모든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핵검진 의무화를 결정지은 결핵예방법에도 검진 주기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국가 차원의 결핵검진 시스템 마련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건강검진처럼 결핵검진도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시스템화하고 검진 이력 등을 나이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국가 시스템 구축 전 조치에 대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는 대한결핵협회나 지역 보건소 등과 협의를 하는 등 나름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무산된 경우도 있었다. 지방의 일부 소규모학교는 인원 미달 등으로 학교 방문검진이 취소되기도 했다.
학교현장은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로 혼란스럽다. 학교에서 종사하는 교직원 누구라도 결핵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관련 시스템은 물론 예산도 내려오지 않아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식이다.
결핵검진 관련 흉부방사선 촬영은 연 1회, 잠복결핵 검사는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1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각자 해결하는 형편이니 일정 잡는 자체가 어려운데다, 구성원 모두가 검진을 잘 받았는지 파악하는 일도 매우 난해하다. 공무원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행정시스템(EDI)으로 실시간 검진율과 검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나, 결핵검진은 빠졌다.
요즘처럼 학교에 비정규직이나 강사 등의 출입이 잦고 인원의 변동성도 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운영으로는 주 1회 정도 잠시 머물다 가는 인원까지 특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학교 보건이란 그물에 구멍 뚫릴 가능성이 높다.
교총은 이번 건의서 및 시·도교육청 답변 등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