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맥만 유지 ‘전문직 부교육감’… 늘어날까?

2019.01.24 09:36:21

교육감협의회 확대 요구
교육부도 8년 만에 임명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협의회에서 부교육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교육부 실·국장 인사에서도 전문직 출신 부교육감을 새로 임명하면서 전문직 부교육감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대전유성호텔 별관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의 부교육감 정수 확대 요구 안건은 정무부교육감을 조례로 한 명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었다. 협의회에서는 정무부교육감은 교육전문직, 일반직, 외부전문가 등 경력에 구분 없는 개방직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개방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부 인사를 뽑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개방형 공모를 할 경우 교육전문직 출신도 얼마든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 전문직 출신을 임명할 경우 정년이 많이 남지 않은 고경력자로 해왔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라는 부분이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도 18일 실·국장급 인사를 하면서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을 대전시부교육감으로 임명하면서 전문직 부교육감 확대 기대를 높였다. 직위가 생긴 이래 부교육감으로 임용해온 경기도 제2부교육감을 제외하고 전문직 출신 부교육감이 임명된 것은 8년 만의 일이다.

 

부교육감은 전문직과 일반직 모두 보임이 가능하지만 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0년대 들어서는 한두 자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일반직이 독식해왔다. 94년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은 8대 7로 균형을 유지해왔으나, 96년부터 일반직이 늘어나면서 99년에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자리를 일반직이 차지했다.

 

이후 2000년에 서울과 전남이 전문직을 임명해 비율이 4대 12로 조금 나아졌지만, 그 다음해인 2001년에 서울과 제주가 다시 일반직을 임명하면서 2대 14가 됐다. 두 명으로 유지되던 전문직 부교육감은 2002년에 전남·북 모두 일반직을 임명하면서 한 명도 없게 됐다.

 

2004년에 10월에 광주가 전문직을 임명했지만 2005년 8월에 정년퇴직하고, 경기도 제2부교육감이 전문직 자리로 신설됐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전문직 부교육감은 2011~2013년 이대영 전 서울시부교육감 재임 기간을 제외하면 경기도 제2부교육감 한 명으로 명맥만 겨우 유지해왔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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