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학교종사자 결핵검진’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건의한 결과 “각 부처 간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스템 미비로 인한 유감 표명과 추후 개선에 대한 계획이 담긴 만큼 후속 결과가 기대된다.
최근 교총은 “국민신문고로부터 학교종사자 결핵검진의 시스템 미비에 따른 유감 표명과 함께, 3월말까지 각 부처별 의견조회 후 추후 교육부 등 각 부처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은 학교현장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 답변 내용대로라면 교육부 등은 ‘학교종사자 결핵검진’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한 뒤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총이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 ‘학교종사자 결핵검진’ 시스템 개선 관련 건의서,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질의 요약본을 통해 건의한 뒤 3개월 만에 얻은 답변이다.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보건당국이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학교종사자 결핵검진 시스템 미비로 인해 단위학교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충을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는 동시에 각 부처별 업무 체계 구축을 위해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결핵예방법에는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기간제교사 등 단위학교에 근무하는 전 교직원이 매년 결핵검진을 반드시 하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스템 없이 단위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정규 교직원 외에도 비정규직, 강사 등의 출입이 빈번함에도 이들에 대한 관리·검진·예산수립·계약 등의 업무가 학교로 전가되고 있다.
검진비용의 경우 지자체별로 다르고 지방일수록 검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잠복결핵 등은 외부에 의뢰해야 하나 소규모학교에는 출장의료기관 조차 기피하는 문제가 따르는 실정이다. 특히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잠복결핵검진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이를 교직원 개인이 부담하거나 학교 자체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학교는 이로 인한 행정 부담도 겪고 있다. 최근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건강검진 업무와 동일한 학생 건강검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학교의 장의 실시·관리함에 따라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연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담고 있다. 학교종사자 결핵검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공무원 건강검진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시행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 검진을 받고 비용도 의료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고 있다. 결핵검진도 이와 같이 전국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신 국장은 “학교의 고충과 지역별 검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학교종사자 결핵검진도 일반 공무원 건강검진처럼 국가 차원에서 관리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