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4.06 10:47:38

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구미갑)은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수여에 충분하도록 교과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졸업자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의 내용과 구성이 학위 수여에 충분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교과과정의 내실이 제한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도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처럼 학사 학위 수여에 걸맞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생도들이 내실화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각 군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그리고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임관하는 소위들을 우리 국군의 기틀이자 주춧돌”이라며 “우리 국군의 내실을 다지고 미래 전장과 안보 환경에 준비되어 있는 강군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임관하는 소위들이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사관학교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개정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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