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송’ 골머리 앓는 교단

2019.04.25 14:57:32

이미지·폰트 무단 사용 주장
법무법인 동원해 거액 요구
무료 믿고 썼다가는 큰 낭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수년 전부터 학교 현장을 저작권 대란에 빠뜨렸던 ‘윤서체’에 이어 최근 ‘훈디자인’과 ‘디자인210’ 등 새로운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배상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주로 무료 서체 이용에 따른 사고들로, 무료라고 해서 ‘사용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쓸 경우 추후 큰 금액의 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어 학교 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저작권 고소‧협박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한 온라인 카페에서 자신을 공립 고교 교사라고 밝힌 A씨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디자인210 폰트를 무단 사용한 것이 적발돼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를 만들면서 네이버 소프트웨어에 올라온 무료 폰트를 사용한 학습자료를 학교 웹사이트 교과자료실에 PDF로 업로드 했다. A씨는 “교육청에서 배포한 폰트저작권 검사기로는 PDF 파일이 검사대상이 아니어서 몰랐고 그런 학습자료를 올렸던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며 “서류가 개인에게 온 것도 아니고 학교 행정실로 온 탓에 더욱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북의 B초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행정실무사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소식지와 현수막이 문제가 됐다. 법무법인 모두의법률은 B초교에 훈디자인폰트와 디자인210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배상을 요구했다. 법인은 개당 135만원 상당의 패키지(사용기간 1년) 2개를 구매하거나 업체에 합의금 각 66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 학교 교장은 “법인과 협의한 끝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 소프트웨어 하나만 구매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함부로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4~5년 전에 사용에 대한 배상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남의 한 교사는 자신이 2015년에 근무했던 학교로부터 당시 자신이 담당했던 학교신문에서 사용한 서체가 저작권 배상요구에 걸렸다는 전화를 받았다. 법무법인은 훈디자인폰트 등 서체 2건에 대해 각각 120만 원, 130만 원 정도의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훈디자인폰트나 디자인210 등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번 업체들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 서체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 사용자의 비상업적인 사용에 한해’라고 명시돼 있는 사용범위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다. 대상에 관계없이 상업용 사용 및 단체, 기관, 기업 등의 비영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영호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는 “일단 쓰게 만든 후 이용범위를 초과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용 전 범위 확인은 필수”라며 “용도제한 외에도 사용기간에 대한 조건, 출처 표기 등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료 서체는 대부분 ‘가정용’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원들 스스로 집과 학교에서의 사용은 천지차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학교용 특가 라이선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출시․운영 중이다. 연55만원이면 100만여 컷의 이미지와 350여 종의 폰트를 가정통신문, 공문, 환경미화, 연구대회 등 사실상 모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및 결재는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www.hangyo.com)에서 가능하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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