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도 공모로?

2019.05.06 07:57:37

국가교육회의 보고서

교육대학원 졸업자 대상 공모제
교육감 무시험 특별전형도 시행

교장자격도 교육대학원에서 부여
‘리더십 아카데미’ 우회 도입 의혹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교장에 이어 교사도 공모하자는 보고서를 내놨다. 공모제 뿐 아니라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무시험 특별전형과 교육대학원의 교장 자격증 부여 과정 등을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의뢰를 받아 경희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 개편 방안’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교원 양성·임용·자격 제도 전반의 개편을 다룬 이 보고서가 제안한 임용제도 정비 방안은 수습교사제, 무시험 특별전형, 단위학교별 교사공모 도입이다. 2017년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인사제도개선 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인턴교사제, 무시험 공모임용 도입과 유사한 제안이다. 교육전문대학원 중심의 양성·자격체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 통과 후 학교에 신규발령이 나기 전에 수습교사로 1년을 근무하고 수습교사 근무 성적을 바탕으로 임용 순위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다만, 교원양성기관을 거친 후 교육전문대학원까지 이수한 교사는 장기간 교육실습으로 수습교사제를 대체한다.

 

특히 교장·교감 중 1인, 수석·부장교사 중 1인, 멘토 교사 1인과 초등은 동학년 중등은 동교과 교사 중 2명 등 5명이 평정을 해 4명이 불합격을 주면 임용시험을 통과했더라도 임용을 불허하는 점에서 시험만으로 뽑는 임용시험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무시험 특별전형은 임용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을 특별전형으로 할당해 교사 임용시험을 보지 않는 것이다. 교육전문대학원을 포함한 6년 교원양성 과정 이수자 중 ‘성적이 매우 우수한 자’만 해당된다지만, 공개전형 대비 특별전형 비율 등은 시·도교육감의 자율에 맡겨 향후 공정성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교사 공모제는 단위학교별 공고에 따라 교육전문대학원 출신 교사자격증 보유자가 이력, 자기소개서, 교육·연구계획서 등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학교 내·외전문가가 검증해 선발하는 제도다.

 

보고서가 제시한대로 교사 임용과 배치가 어려운 벽지에 교사를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도 전문성에 대한 자격검증에 논란이 되는 교장 공모제와 유사한 방식인데다가 시·도교육감에게 공모임용의 비율에 대한 결정권을 준다는 점에서 현장의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에는 그간 논란이 돼 시행되지 못한 ‘교장 리더십 아카데미’와 유사한 교육대학원 교장 양성 과정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포함됐다.

 

보고서에서 제안한 교원자격제도 정비 방안은 교원양성기관과 교육전문대학원의 6년 과정을 마쳤을 경우 1급 정교사, 일반대학 출신이 교육전문대학원 2년을 마쳤을 경우 2급 정교사, 교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육전문대학원 1년을 이수할 경우 준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양성·임용 제도와 무관한 교장 자격 부여가 특별 자격이라는 명분으로 여기에 포함됐다. 석사 학위 소지자 12개월, 박사 학위 소지자 6개월의 교장 양성 프로그램을 교육전문대학원에 별도로 설치해 교장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했다가 현장의 반발로 한 발 물러선 ‘교장 양성 아카데미’의 대학원 버전인 모양새다. 경기도의 한 초등 교장은 이에 대해 “교장 양성 아카데미가 사실상 무산되자 아예 국가단위에서 해당 제도를 우회해 도입하겠다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우려를 밝혔다.

 

현재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의 내부형과 개방형의 교장자격연수와 연계한다는 점에서도 ‘교장 양성 아카데미’와 유사하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특별 자격으로 교장 자격 취득 조항을 추가한다는 계획까지 반영돼 있어 사실상 ‘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법제화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보고서의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해당 내용은 국가교육회의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연구를 수탁받은 연구진의 제안일 뿐”이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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