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운영 책임에서 교직원 제외해야

2019.05.28 18:11:47

김한표 의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경남 거제)이 27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학교 교직원을 제외해 현장의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학교시설과 학교용지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학교 내 어린이집, 도서관, 수영장, 공공기관 등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현장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학생 및 교직원이 아닌 일반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 학교시설과 달리 관리․운영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직원이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관련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업무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운영주체에서 학교 교직원을 제외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건축, 귀속, 운영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전(全)단계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기본 원칙, 원활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교육경비보조금 및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와 지원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 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세워가는 열린 학교복합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한편 김한표 의원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①탄」으로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안전한 학교, 꿈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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