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관리감독자, 학교 전체의 안전 지휘해야

2019.06.04 16:27:27

임재훈 의원 ‘학교급식과 산업안전보건법’ 간담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업근로자인 영양교사․학교영양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각 기관별 시각차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영양사협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박미애 화봉고 영양교사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밖에도 조동수 동명중고교 영양교사, 이기아 서원중 학교영양사, 이승교 노무법인 벗 대표노무사,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의를 펼쳤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관리감독자를 조직 내에서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인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학교 급식인력의 관리감독자로 법상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법 해석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의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영양교사․학교영양사로 지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위학교 전체의 안전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임재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리감독자 지정을 두고 법조문 해석 차이가 심해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입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교육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 국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영양교사과 학교영양사가 모두 참석해 토의하는 만큼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져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 영역 부분에 대한 각급 학교의 전문적인 담당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관리감독자 등 법에 정해진 전문영역 책임자로 교원을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교육지원청 등 관할청 차원에서 전문기관 또는 전문 담당자에게 업무를 위탁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한 바 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