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선생님의 교육적 유튜브 활동 장려한다

2019.07.10 10:45:19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최근 유튜브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사 유튜버가 늘고 있다. ‘달지’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래퍼 이현지 교사는 구독자만 28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교실에서 랩을 부르는 영상은 조회 수만 400만 회를 넘어섰다. 허준석 교사가 제작한 영어 콘텐츠를 올리는 채널 ‘혼공TV’, 박준호 교사를 주축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만드는 교육 콘텐츠 채널 ‘몽당분필’도 인기다.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복무지침이 나왔다. 교육부는 9일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했다.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튜브 활동 교원 수는 지난 4월 1일 현재 총 934명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채널은 총 976개로 조사됐다. 
 

복무지침에 따르면 유튜브 활동은 ▲영상 촬영, 편집, 탑재 등 직접적인 활동과 본인의 영상에 답글을 게시하는 행위 ▲다른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본인 유튜브 채널에 공유,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튜브 활동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활동 등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 교육부는 공익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을 예로 들었다. 
 

근무시간 외에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의 특성을 고려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활동은 금지한다.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최소 요건을 충족할 때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구글이 인정하는 최소 요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영상 총 재생시간 연간 4000시간 이상이다. 
 영상을 만들 때 학생을 등장시키려면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장은 영상 제작 목적과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완성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기 전에도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최종 동의가 필요하다. 
 

또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내용은 영상에 담지 못하며, 학생 의사와 관계없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의무 시청이 요구되는 영상에는 광고를 탑재해선 안 된다.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국·공·사립 교원뿐 아니라 계약제 교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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