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로 힘들다는 말 사라지길…”

2019.08.09 14:09:29

■ ‘교권 3법’ 개정 주도 하윤수 회장

교총회장 취임 후 교권회복 올인
집념·열정으로 마침내 쾌거 이뤄

 

 

“학폭법 국회 통과로 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 개정 완수 후 ‘수고했다’는 응원 문자 3600여 통 받아….”

 

“교권 3법 개정 목적은 처벌과 단죄가 아닌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스쿨리뉴얼’. 시행령·매뉴얼 등 현장 안착에 힘쓸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번 ‘교권 3법’ 국회 통과 결실은 18만 교총 가족과 56만 교원들의 한결같은 여망이 담겨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3년 동안 1인 시위, 국민청원, 서명운동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국회 문이 닳도록 뛰어녔고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나중에는 이제 제발 그만 오라고 손사래를 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우스갯소리였지만, 그런 집념과 열정이 없었다면 이뤄내지 못했을 겁니다.”
 

2일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에 이어 학폭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교총이 3년동안 추진해온 ‘교권 3법’ 개정이 완수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7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회원과 함께 이뤄낸 결과고 교총의 힘을 보여준 성과”라며 “앞으로는 교권 3법의 현장 안착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제36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교원지위법 개정을 ‘1호 결재안’으로 추진하는 등 교권 3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활동을 전개했다. 교권 3법은 교총이 규정한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말한다. 
 

“무너져가는 교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수업 방해 학생을 제지하고 훈육 차원에서 꾸짖은 것이 학대로 신고돼 벌금만으로 교단을 떠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졌습니다. 교원지위법은 실효성 있는 대응 규정이 없어 학교와 피해교원이 온전히 감당해야 했죠. 학부모 한명이 불만을 품고 100건 이상의 민원과 진정을 남발해 학교를 초토와 시킨 제주의 한 초교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학폭법은 교원을 학폭위 행정처리자, 학교를 형사기관화 시킨다는 비판이 비등했고요.”
 

하 회장은 이번 교권 3법 통과로 학교와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스쿨리뉴얼’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서 퇴출됐던 아동복지법 독소조항이 개정됐고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과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의무화해 교원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 학폭법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그런 노력에 보답하듯 하 회장에게 격려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금까지 전화를 비롯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3600여 통의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41년째 교총 회원인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적이 없었다는 회원, 그동안 낸 회비가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회원,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념과 열정으로 언젠가 큰일을 낼 줄 알았다고 칭찬해준 회원, 눈물이 난다며 감동하는 회원 등 수많은 메시지들을 나흘 동안 목이 빠지도록 읽었습니다. 교총과 교육을 아끼는 마음이 느껴져 더욱 힘을 얻었고 일일이 답장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됐다’는 자족보다는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도 다졌다. 그는 “메시지 중에는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문제, 성과급 차등지급,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때 한 번 받은 성적이 승진을 좌우하는 폐단 등 다른 현안들도 끝까지 해결해달라는 당부도 있어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다”면서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 끝까지 투혼을 불살라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밝혔다.
 

교권 3법 개정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하 회장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김한표(자유한국당) 간사와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기꺼이 법안 발의에 나서준 박인숙, 염동열, 조훈현, 의원께서 누구보다도 애써주셨다”며 “하나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법안을 3가지나 결실을 맺도록 앞장서서 교권 확립의 큰 주춧돌을 놓아준 데 대해 전국 교원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남은 임기는 교권 3법의 현장 안착에 힘쓰겠다는 뜻도 밝혔다. 교권 3법의 개정 목적이 처벌과 단죄가 아니라 교실이 살아나고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교육공동체를 회복하자는 데 있는 만큼 법 개정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한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매뉴얼 등을 마련하는데 전념하겠다는 것. 
 

특히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할청에 전담 조직 설치, 법률 전문인력 확충, 충분한 예산 확보는 물론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 교원의 부담과 학교 대상 민원‧소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36대 회장으로서는 교권 3법 개정이라는 ‘총론’에 전력했다면 이번 37대 회장으로서는 교권 3법 현장 안착이라는 ‘각론’에 주력할 것입니다. 선생님들 부디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도록 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당당한 스승이 돼 주시길 당부 드리고 싶어요. 교원의 가르침이 살아나도록 교총이 앞장서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아이디어가 있는 선생님들은 언제든 주저 말고 저희 교총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교총과 함께 해 주십시오. 늘 곁에 있겠습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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