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학법 개정-원칙을 지키자

2004.08.13 13:36:00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하다. 법개정의 쟁점은 교원임용권의 학교장 이양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그리고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문제, 이사회친인척 비율문제등이다.

이들 문제는 사립학교법의 핵심 쟁점으로 비리사학의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교육과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논하면서 자칫 이해당사자는 자신들의 이해에 급급하고, 정부나 정당은 압력단체들의 눈치보기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립학교의 설치목적과 이념등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버리거나 벗어나면서 법개정을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민의 교육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영역인 교육을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공교육체제에서 국민이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학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즉 사학교육은 교육을 통한 국민의 개성화와 다양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학의 수가 많다는 이유로, 재정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사학과 국공립을 구분하지 않고 평준화체제로 획일화하고 있다. 사학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학법개정을 두고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기를 바란다.

첫째, 사학의 다양성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다양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학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학부모, 주민의 교육참여권과 국가의 지도감독권은 국공립학교와 차별되어야 한다. 학생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창립정신과 이념을 무시하고 국공립과 동일시한다면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국공립학교와 같은
성격이나 기능을 갖제 해서는 안된다. 교원임면권을 임용대상인 교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인사와 경영의 기본에 맞지 않다.

세쩨, 비리사학의 문제는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스려야 한다. 모든 사학을 범죄집단시하는 것은 국가가 지도감독권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이다.

넷째,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구분하여 사학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의무교육단계에 해당하는 보통교육인 초중등교육과 전문·교육·연구기관인 고등교육인 대학과 구분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 개 법인이 한 개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여러개의 학교와 초중등, 대학등 여러급의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구별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제적 개방사회에서 교육의 졍쟁력을 생각해야 한다. 외국의 사학을 찾아서 떠나는 학생의 수를 보아야 하고, 들어오는 외국학교를 보아야 한다. 정부와 정당, 그리고 관련단체들은 대립적인 다툼에 묻히지 말고 사학의 존재가치와 목적등 원칙적인 문제를 차분히 고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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