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권 3법’ 개정을 주도한 교총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강 교육감은 2019년도 제4차 시·도교총회장협의회가 열린 18일 대구교총회관을 방문해 시·도교총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교원지위법 시행관련 교총의 활동성과 및 법 안착을 위한 홍보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 자리에서 강 교육감은 “교권확립을 위한 교권 3법 개정은 교총과 하윤수 회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이 같은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지위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 교육청은 알림망을 통해 그간의 경과 및 시행 내용을 전 학교에 공문을 하달했다”면서 “17일부터 시행된 교원지위법이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교육은 교육과정에 편성돼 많이 교육되고 있으나 정작 선생님들의 교권에 대해서는 스스로 등한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학생인권 교육 시 교권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강조돼 책임과 의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시·도교총 회장님들께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권변호사 활용실태 및 사례 공유, 국·공립중등의 조직 강화 등 협의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