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은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에 대해 폐기할 것을 강조하는 성명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재의도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지난달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학교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자치를 훼손하는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을 정치적 논리로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교육청도 학교자율경영 및 학교자치를 보장하는 입장인 만큼 반드시 재의 요구하고 조례안이 폐기될 때까지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의 ‘제6조 9호 각 급 학교의 소관 행정재산의 운용·유지·보존 및 사용 허가’가 적용될 경우 현재 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권한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이 특정한 권한을 수임기관에 이전해 그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된다. 권한의 위임이 행해지면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시키게 되고, 위임기관은 사무처리 권한을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권한을 위임했음에도 필요에 따라 위임기관이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한의 위임의 속성과 모순돼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교총은 “현재도 학교가 교육기관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도외시한 채 학교시설을 장기간 이용하는 특정 모임이나 단체 등이 지방의회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방의회에서는 개방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한 과도한 자료 요구 및 행정감사 등으로 압박하는 사례가 있다. 본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의 주된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