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체접촉은 피해야 

2020.03.30 10:16:55

<예방 교권상담> ③

Q. 요즘은 아주 사소한 일도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기 쉬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지 않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까요?

 

A. 아동학대는 오해나 왜곡, 침소봉대에 대한 반박이 쉽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중심주의가 확산돼 법정에서 방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체접촉 자제(No Touch)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학생들은 성인보다 민감도가 높으므로 신체접촉은 자제해야 합니다. 자는 학생을 깨울 때는 직접 접촉하지 말고 말로 깨우거나 옆의 친구가 깨우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다른 학생과 비교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서적 학대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상담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행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은 피해야 합니다. 

 

당연히 체벌은 어떤 경우라도 안 됩니다. 수업 방해나 태도 불량 등 교육활동 침해가 있더라도 화를 내지 말고 학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분노를 조절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문제 제기를 당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동시에 징계나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야 합니다. 숨기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교총에 연락을 주십시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080-51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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