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치원 수업일수 단축, 좌고우면 말라

2020.06.11 14:19:05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초·중·고와 똑같이 180일로 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교육부가 시행령에 따라 수업일수를 162일로 10% 줄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집단 감염에 취약한 원아들의 건강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아들은 초중고와 달리 실시간 원격대면 형태의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고, 수업일수도 인정되지 않아 무더위에도 등원을 해야 한다. 초등생보다 무려 16일을 더 등교해야 할 판이다. 이 경우, 위생관념이 취약해 한여름 장염·식중독 사고에 노출될 것이 뻔하다.

 

또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등원 인력을 3분의 1로 줄여야 하지만 돌봄 수요도 많아 집단 감염에 취약하고 방역 부담이 커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유치원은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고,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해도 유급도 없다.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굳이 초중고와 같이 경직되게 운영해 애꿎은 원아들만 전염병의 희생이 되도록 해선 안 된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교육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수업일수 단축의 10% 범위 규정에 구애받지 말고, 그 양상과 추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체험학습 등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되고 마땅한 주장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치명적인 감염병이 창궐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차제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법령에 담아 내, 교육 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시행령의 정비가 중요한 이유다. 다행히, 교외 체험학습의 수업일수 인정을 포함해, 법정 수업일수의 단축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교육 당국은 원아들의 건강 문제를 놓고 수업일수라는 형식요건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더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해선 안 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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