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법적 지위 명확히 해야”

2020.07.09 16:36:30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 인터뷰

설립·운영·교섭근거 법률로 규정
“교육 불평등 해결에 앞장설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원단체 설립·운영 및 교섭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9일 김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권익 보호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법안에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까지 하게 된 계기는.

 

“‘교육기본법’ 제15조는 교원이 상호협동해 교육 진흥에 노력하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199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교원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교원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교섭권과 협상권을 가진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교원단체의 요건, 설립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어떤 의미인지.
 

“단체 구성원을 교원으로만 할 것과 특정 교과·학교급·직위·성별·종교를 기준으로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 등이 요건으로 담겼다. 설립기준은 전국단위의 중앙 교원단체의 경우 10개 이상의 시·도교원단체를 확보할 것과 시·도 교원단체는 해당 시·도 교원의 10분의1 이상을 확보할 것 등이 제시됐다. 사실 교육 현장에서는 하루빨리 교원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20여 년이 지나도록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희망 고문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교원단체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과 설립기준을 담았다. 이번 제정안은 요건과 설립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보다는 그동안 미뤄왔던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만들어졌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부당행위 규정이나 교섭 관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할 부분도 있어 보인다.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혹여 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 모쪼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교원단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교육위원회를 1지망으로 희망했는데,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정치에 뛰어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본인은 초등학생 자녀 두 명과 8개월 된 아이 한 명이 있는 세 아이 아빠인데, 맞벌이 부부로 어린아이들 키우는 게 정말 힘든 일이다. 특히, 애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사교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영어유치원 출신, 영어학원 출신,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 등 이렇게 3부류로 나뉘다 보니 수준별 교육이 어렵다. 무엇보다 사교육으로 벌어진 학습격차를 현 교육시스템에서 줄이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교육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회 교육위원회에 지원했다.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국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일선 교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이 기회를 빌려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특히 코로나로 학생도 교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이라는 것처럼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대한민국 교육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21대 국회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현장에 계신 교원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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