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학교운동부 지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2020.07.14 14:04:24

서울교육청,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방안 발표
주 1회 휴식 의무화... 최저학력 미달 시 출전 제한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초·중·고 운동부 지도자가 불법 찬조금을 받거나 폭력(성폭력 포함) 가해자가 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또 학교 운동부는 주 1회 휴식을 의무화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들의 인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체육 분야에서 체벌·기합·폭력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  시교육청은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도자가 가해자일 경우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기관 수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체육협회 징계는 물론 학교 규정에 따른 징계가 진행된다. 단순 폭언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불법 찬조금을 받거나 폭력·성폭력을 휘두른 관련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들이 주중에 훈련하고 주말에 대회에 출전하는 등 쉴 시간이 없는 점을 고려해 '훈련 없는 날'도 만든다. 초·중·고 별 1일 최대 훈련 시간 가이드라인도 정해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훈련 없는 날 제도는 올해 권장 시행하고 내년에는 초·중학교, 2022년에는 고교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하루 최대 훈련 시간의 경우 초등학교는 2.5시간, 중학교는 3.5시간, 고등학교는 4.5시간으로 정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학생선수는 반드시 정규수업을 들은 뒤 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수들은 다음 학기 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주중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일수도 현행 '수업일수의 3분의 1(63∼64일)'에서 학교급별 20∼40일로 줄어든다.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직통전화·누리집)을 둘 예정이다. 상시 신고센터(02-399-9571)도 운영한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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