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갈등 심화

2020.08.13 09:51:16

교육청 지나치게 서두르자 학부모 제동
11일 ‘공론화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된 학교 이전을 두고 도교육청과 학부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이전을 서두르는 반면,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반발하며 학교 이전 공론화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제주외고 학교운영위원회는 11일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들은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청구인과 동의자들의 도민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론화 의제로 채택해 조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제주외고 학운위 측은 “공론화 의제 청원자와 청원에 동의한 자 510여명에 대한 제주도민 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고, 이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도교육청이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단은 정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일반고 전환을 전제로 한 학교 이전’과 관련된 청원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지난해 12월 24일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 게시판에 ‘제주외고를 제주시 동지역인 신제주권으로 이전해 과밀학급을 해소하자’는 청원이 올라왔고, 공론화 청구 ‘커트라인’ 500명은 올해 1월 17일 넘어섰다.

 

문제는 그 숫자가 500명이 넘자 거짓말처럼 멈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교육청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청원 청구인과 동의인에 대한 검증 없이 제주교육공론화 2호 의제로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관련 조례에는 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해 청구인 대표가 도교육감에게 청구하거나 온라인 청원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 공론화 청구가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단일학교의 관계자(학부모·학생·동문·교직원 등)가 전체 청구인의 30%를 넘을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도교육청의 과속도 불만이다. 학부모들은 “공론화 의제가 ‘제주시 동(洞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이전 재배치’와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 전환’ 등 두 가지 의제로 한정하고 있어 마치 학교 이전 여부만 다루는 것처럼 변질됐다”며 “모든 과정이 너무나 급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7일 제주외고 학부모들과 면담 뒤 공론화 절차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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