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94% 예비 99%  "교육감 교사선발권 반대"  

2020.10.08 14:12:04

교총·사대련 설문조사 결과 
기자회견서도 ‘한목소리’ 반대
 
"교육감 마음대로 표시과목 변경
교·사대 종적 예속구조 놓일 것
최종합격 결정권까지 이양 안 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원양성체제 개편으로 시·도교육감이 임용시험 운영과 교원 선발권을 모두 가져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현직·예비교사 절대 다수가 이에 반대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교원 정원 규정 및 임용시험규칙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원 93.8%가 시·도교육감 교원 선발권을 허용하는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 관련 의견’에 반대했다. ‘교육감 교원 선발권’ 반대 응답자 가운데 86.9%가 ‘매우 반대한다’, 6.9%가 ‘반대하는 편이다’였다.
 

교총은 "교육감이 교원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권을 갖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위법, 상위법 위배, 교원 지방직화의 전초단계 등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반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예비교사들의 반응은 더 냉담했다. 전국 사범대학 공동 대응 연대가 전국 사범대생 1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와 유사한 문항을 두고 현직교원보다 더 높은 비율의 반대가 나온 것이다. 설문 응답자의 98.5%가 ‘2차 시험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예비교사들은 ‘지역별 편차 발생’. ‘공정성 훼손’ 등의 이유를 들었다.  
 

앞서 6일에도 현직·예비교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 목소리로 교원양성체제 개편 졸속추진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 사범대학 공동대응 연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원양성체제 개편 관련 교육주체 당사자 의견 반영 장기적 논의구조 확충 △교원양성 입시화 반대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여건 개선 등에 대해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 가운데 교총이 현직·예비교사 모두가 우려하는 ‘교육감 교원 선발권’을 비판하는 연대 발언을 전했다.
 

장승혁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입맛대로 표시과목을 변경할 때마다 교·사대는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종적 예속구조 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임용 2차 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권을 통째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부분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이 교원의 선발 및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된 상황에서 신분만 국가직으로 두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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