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과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전문과 보칙포함 총 27개조 33개항의 ‘2020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경기교총은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개선, 교원단체지원 등 5개 영역별 교섭요구(안)을 마련해 9월 21일 양측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개시해 총 8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합의에 이르게 됐다.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지원 등 여러 방면으로 진전된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맞춘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인력(보건기간제교사) 배치 ▲영양 및 보건 교육전문직원 확대 배치 ▲초등 보직교사 수 중등 수준 확대 예산확보 ▲중고등학교 교원연구비 유초등 교원과 동일 책정 ▲단위학교 생활교육업무 실질적 경감 위해 학교현장 의견 적극 수렴, 방안 마련 ▲교원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 위한 안심전화 서비스 및 문자발송 서비스 관련 단위학교 예산 편성 권장 ▲학교 교육 내실화 초등돌봄교실 운영 합리적 개선 등이다.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은 “경기교총은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번 교섭합의안이 실무교섭에서 의도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