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개원 연기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1·2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됐다. 지난달 중순 배재·세화고에게 위법하게 자율형사립(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는 1심 패소 판결에 이어 또 쓴잔을 받아든 시교육청이다. 시민들은 무리한 정책 추진의 결과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유총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9년 한유총은 “정부·여당이 공정한 의견수렴 없이 ‘유치원 3법’을 밀어 붙인다”며 반대투쟁에 나섰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취소 지시를 내렸음에도 투쟁을 강행한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당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개원 연기투쟁으로 유아의 학습권과 공공의 이익을 해쳤다”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 재판부로부터 승소를 이끌었다. 재판부는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에 불과하고, 그나마 개원 연기로 인한 자체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투쟁은 시작 당일 스스로 철회했고, 개원이 연기된 기간은 하루였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승소한 한유총은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서울교육청은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장문을 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배재·세화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일주일 만에 또 다시 고개를 숙였다.
교육계는 “진보교육계의 ‘보여주기 막장 정치’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자극적 언행은 그렇다 쳐도 행정까지 법치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사실 한유총 개원 연기투쟁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다. 현행법상 입학일자 결정권은 유치원장의 운영권에 속한다. 그럼에도 교육부 장관과 진보교육감들은 ‘불법’ 운운하며 취소 명령을 내린데 이어, 법인 설립허가 취소까지 끌고 갔다.
1심에서 한유총 승소로 결정 났을 때 멈출 수 있었지만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항소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