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에서 교감 및 교장 자격을 보유한 채 공모교장을 역임한 교원이 교장 임용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교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도교육청이 경과규정(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바꾼 규정을 적용해 교원의 임용심사 대상 요건 충족의 기회를 박탈하고, 상위 법령에도 위배되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인사 수개월 전에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임용심사 대상 요건 충족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봤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이유도 교원의 승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교육부 지침에는 공모교장을 하기 전에 교감이나 교육전문직(장학사)이었던 자는 임기가 만료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다른 학교 교장으로 부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 초등학교에서 공모교장을 지낸 윤성철 씨는 후속 인사를 앞두고 열린 교장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출신 공모교장의 경우 교감 자격뿐 아니라 교감 경력까지 있어야 교장 임용 대상에 오를 수 있도록 2019년 7월 인사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윤 씨는 “인사를 앞두고 유예기간 없이 바뀐 규정을 적용해 심사에서 누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도교육청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윤 씨에 대한 인사 역시 초등 교감으로 발령 낸 상황이다.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수원 지법의 판결에도 도교육청이 해당 선생님을 교감으로 발령을 하고, 항소를 강행한 도교육청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선의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판결문 취지대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