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임기만료를 앞둔 특정 인물을 표적 삼아 인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경과규정 없이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인사기준은 교육부 지침 등 상위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이 한 사람을 강등시키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등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윤성철 남창초 교감은 지난해 3월 공모교장 임기만료 뒤 장학사로 강등된 후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윤 교감은 임기만료 5개월 여 전 개정된 규정 때문에 강등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도교육청이 인사를 고작 수개월 앞두고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는 등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임용심사 대상 요건 충족의 기회를 박탈했고, 교육부 지침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 적용이라고 봤다.
승소 뒤 윤 교감은 표적인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던 차에 도교육청을 상대로 ‘임기만료 공모교장의 인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확한 근거를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답변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교감경력이 없는 교육전문직’으로 공모교장에 임용된 후 직전 직위인 교육전문직으로 복귀한 사례는 2020년 2월말 윤 교감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교감은 “공모교장 임기만료 직전 도교육청이 나를 경기도지방교육전문직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장학사로 발령한다고 심의 통과시켰다. 당시 나는 국가직(교장)으로 경기도지방교육전문직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직위를 장학사라고 공문서 허위작성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교육계 인사들 역시 “사실상 한명을 위한 ‘표적인사’ 차원의 인사관리세부기준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에도, 앞으로도 나올 수 없는 이례적인 인사규정 개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2017년 8월말에도 ‘교감경력이 없는 교육전문직’이 교사로 복귀한 사례가 한건 더 있다. 그러나 해당 인사는 평교사에서 특채 장학관으로 임용된 후 공모교장을 거쳐 다시 평교사로 복귀했으므로 윤 교감 사례와는 다르다. 윤 교감은 교감 및 교장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교장에 임용됐다.
교육부 지침에는 공모교장 임용 전 교감이나 교육전문직(장학사)이었던 자는 임기 만료 시 일정한 심사를 거쳐 다른 학교 교장으로 부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교감은 자신에게 가해진 ‘표적인사’는 2017년 일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윤 교감이 지목한 사건은 이 교육감이 재선 성공 후 지역 교장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마련한 자리에서였다.
그는 “당시 내가 교육감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발언을 했고, 교육감은 내게 발언 중지를 요청하며 계속 착석할 것을 종용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내가 조금 늦게 도착하자 ‘앉지 말라’는 말을 7차례나 하다 스스로 퇴장한 일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윤 교감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을 어기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인사나 불평등 인사는 명백한 직권을 남용한 인사로 볼 수 있다. 비민주적, 비양심적, 비교육적인 이재정 교육감은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