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항소

2021.03.22 07:49:28

‘무리한 정책’ 부각 가능성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세화·배재고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15일 항소 방침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보완돼왔으며 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조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 및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자사고들은 2015∼2019학년도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2019년 상반기에 교육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2018년 11월에야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종전에 없던 기준이 포함된 평가 계획안을 고지했고, 이 계획안을 대상 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시교육청의 항소는 무리한 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중앙고, 이대부고, 신일고, 숭문고, 경희고, 한대부고 등 6개 자사고의 취소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결정이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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