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수 결정에 당사자 참여 보장해야

2021.05.14 13:30:12

교총, ‘교원보수위’ 설치 촉구
"각종 수당 오랜 기간 제자리"

퇴직공무원 포상경력 기준
‘사립유치원 근무’ 포함 요청

‘백신 공가’, ‘결핵검진’ 개선
‘인사교류’ 현실화도 각각 건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산적한 교원 처우개선 조치 차원에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교총은 퇴직공무원 포상경력 인정기준에 사립유치원 근무경력 포함, 코로나19 백신 공가를 1일로 연장하는 방안, 결핵검진 관리 시스템 개선, 시·도 인사교류 개선도 각각 요구했다.

 

13일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50만 교원은 보수 결정이나 처우 개선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처우 개선 협상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는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황이다. 교총은 2019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 등에 교원 대표로 한국교총의 공무원보수위 참여를 요구했지만 연이어 거절당한 상황이다.
 

교원 보수 논의에 당사자들이 배제됨에 따라 보직교사 수당은 18년 째 7만원으로 동결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의 보직 기피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교감직챙경비 신설도 요원하다. 교감 승진까지의 과정 및 승진 이후 업무에 상당한 노력을 감수해야 하지만 보수는 일반교사와 별 차이가 없다. 2001년 신설된 이후 20년째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 등 비교과교원의 제 수당 현실화,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 인상 등도 시급하다.
 

교총은 퇴직공무원 포상경력 인정기준에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경력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을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요청했다.
 

또한 교총은 ‘교원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복무처리 변경’, 그리고 학교종사자 결핵검진에 대한 국가차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개선안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각각 건의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공가의 경우  현재 백신 접종 당일 필요한 시간만큼만 공가를 부여토록 돼있으나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현장 지적에 따라 접종 당일 1일 공가로의 변경을 요청했다.
 

교총은 ‘시·도간 인사교류 추진 계획 관련 건의서’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총은 "현재 시·도간 교류는 급격히 감소하고 일방전출제도는 전무해 장기 별거부부 문제 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 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교원 시·도 교류 방안을 통일하고, 초장기 별거부부에 대한 일방전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