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 안산 동산고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부산·경기 등 10개 자사고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이어온 소송에서 전승을 거뒀다.
경기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날도 이전 자사고들이 승소했던 이유와 거의 유사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던 2014년 심사 기준과 취소 처분을 받았던 2019년 심사 기준 사이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다”며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2019년 6월 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기 부산 해운대고, 서울·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도 비슷한 방법에 의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자사고 모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서울 8개 자사고의 손을 잇달아 들어줬다. 마지막 하나 남았던 이날 동산고 재판도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부산경기‧교육청은 항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자사고 교장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교육감 퇴진운동으로 맞설 계획이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학생‧학부모 피해만 가중시키는 항소를 즉각 중단하고 불공정 평가에 대한 책임부터 질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하 회장은 “자사고 폐지에 매몰돼 억지로 공약을 밀어붙인 정권, 위법‧불공정 평가로 폐지 수순만 밟은 교육청, 무기력한 편승과 동의로 줄소송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사고 폐지 시행령을 철회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항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출발은 자사고 폐지에만 매몰돼 공약을 억지로 밀어붙인 정권에 있다”며 “정치와 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이 무시되고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되는 데 근본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총은 해당 교육청과 교육부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부당행정을 바로 잡기는커녕 무책임하게 편승하는 동의로 이번 줄소송 사태와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평가도 소송도 교육청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만 일관할 거면 애당초 교육부가 동의권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 역시 교육감 이념에 따라 위법·불공정한 재지정 평가로 자사고 폐지 수순을 밟은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판결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