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도 쉬는 시간] 시각차에는 ‘소통’ 백신이 필요해

2021.07.15 18:41:02

“선생님, 우리 학교는 1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두 번이나 바뀌셨는데, 학교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 아프셨나요?”
 “병가를 쓰신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바뀌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학교가 너무 한 것 같아요.”
 

학부모 원격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 어느 학부모님의 말씀에 말문이 콱 막혔어요. 학부모 처지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게 좋지 않지요. 1년 동안 아이를 맡아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바뀐다면 아이도 적응하기 위해서 힘이 들 테니까요. 종종 강연하다 보면 주제가 학교폭력이든, 아이의 공부법이든, 아니면 아이와의 관계 맺기이든, 질의 응답시간에는 학교와 관련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누군가에게 토로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일 거예요. 
 

질문을 주신 분의 상황을 자세하게 들어보니 담임 선생님이 불쌍하더군요. 담임을 맡으셨고, 학기 중에 수술하셔야 해서 입원을 하시고 병가를 쓰셨는데 민원을 받으면서 마음고생까지 하시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선생님도 학부모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두 입장 간의 대립. 그래서 두 입장 모두 답답하고 속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런 학부모님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 학부모님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속상하셨겠어요”라는 말씀을 먼저 건넸어요. 일단 속상한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학교 상황도 말씀을 드렸어요. 학급에 담임교사를 두는 것은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1년에 한 명이 담임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담임을 맡았다면 건강도 포기하고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학부모님이 담임 선생님이라면, 너무 아픈 상황에서 “당신 업무니까 건강은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어요. 그제야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선생님 입장에도 공감하시더군요. 누구든지 직업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개인으로서 챙겨야 하는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헤아리려는 마음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기가 힘들어요. 교사와 학부모는 완벽한 타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하는 것들에도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진 학부모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대체공휴일이 확대돼 학사 일정이 바뀌는 것도,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가해자와 피해자가 ‘즉시 분리’되는 일도,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도 하나하나 다 설명이 필요한 일일지도 몰라요. 기본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는 작은 일 하나도 감정 섞인 민원이 되어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학교는 참으로 이상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불같은 감정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우리는 감정 소모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통해서, 작은 일들은 가정통신문이나 담임 선생님의 안내를 통해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우리만 소통해야 해?’라는 억울함이 살짝 생길 만도 해요. 교사만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런 노력이 학부모가 교사의 입장을 헤아리는 역지사지를 가져온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예요. 감정 소모 없는 대화를 위해, 소통이라는 백신이 필요한 요즘이에요. 

이진혁 경기 구룡초 교사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