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군경력과 학력 기간이 겹칠 경우 호봉에서 한 가지 경력만 인정하는 교육부 예규에 따라 해당 교사들이 그동안 받았던 월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군경력은 특수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예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에 ‘학력 및 경력 중복’ 처리 기준에서 군복무 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규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최근 전달했고, 경기교총은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대학 재학기간 도중 군입대한 경우 중복된 기간만큼 호봉인상분을 정정처분한 뒤 과 지급 급여 환수 조치에 나선 것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교육부 예규에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산입하는 것으로 명시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2006년 2월 21일 대학 졸업자가 같은 해 1월 20일 회사에 입사하면 대학은 2월말까지 다닌 것으로 계산하고 회사는 3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2006년 1월 20일부터 같은 해 2월 28일까지는 학력과 경력이 중복됐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군경력까지 일반경력과 마찬가지로 학력과 중복될 경우 1개만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위의 경우라면 입대가 2006년 1월 20일이라면 학력기간과 군경력이 2개월 간 일치하니 호봉에서 2개월을 삭감하고 과 지급 급여를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교육부의 예규에서 학력과 경력의 중복에 ‘단, 군경력은 중복 가능’을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이들은 “군경력을 일반 기관에서의 근무경력과 동일시하는 것은 군 복무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조치”라며 “군입대의 경우 가고 싶은 일시를 명확히 정해서 가는 사람을 드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