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 과밀학급 기준 |
서울 | 학급당 36명 이상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남, 전남 | 관련 기준 없음 |
울산 | 학급당 33명 초과 |
세종 | 학급당 25명 이상 |
강원 | 초-27명, 중-30명, 고-28명 초과 |
경기 | 초-32명, 중·고-36명 초과 |
충북 | 초-동지역 29명 이상, 읍면지역 28명 이상 중-동지역 28명 이상, 읍면지역 25명 이상 고-35명 이상 |
충남 | 초·중-연도별 학급편성 기준 고-관련 기준 없음 |
전북 | 관련 기준 없음. 단 당해연도 학급편성 기준 초과 시 과밀해소 지원(2020년 기준 동지역 초-28명, 중-28명, 일반고-27명) |
경북 | 학급당 34명 초과 |
제주 | 학년당 평균 학급당 학생 수 40명 초과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이 통과됐다. 이런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을 감축하더라도 과밀학급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연구에 따르면 지역 및 학교급과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과밀학급의 경우,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과밀학급 기준은 최저 25명 이상부터 최고 40명 초과까지 다양하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은 아예 관련 기준이 없으며 서울은 36명 이상, 경기는 초등 32명, 중·고교 36명 초과를 과밀학급으로 보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을 감축시키더라도 과밀학급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안전하고 질 높은 대면수업이 어려운 이유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과밀학급 기준을 정하고 초과 학교를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시책을 마련해 시행과 그 결과를 시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논의되는 과밀학급의 기준은 향후 학령인구 감소 또는 코로나19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시했다. 바이든 정부는 “질 높은 대면수업 제공을 위한 안전한 학교 재개방”이라는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학교 방역, 환기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더 많은 교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11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데 주정부 예산이 부족한 만큼 연방정부가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확충을 동시에 제시한 것은 감염병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대면수업의 질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보고서에는 이밖에도 원격수업 전환 시 희망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에 교실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일반학교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를 위해 돌봄교실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의 학습지원 정책·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