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무 부담 경감 시급해”

2021.11.25 15:47:50

바야흐로 교섭의 계절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교섭·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장 교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였던 시·도교총도 하나둘, 교섭에 나섰다. 시·도교총이 올해 교섭에서 주력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교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조백송 강원교총 회장 인터뷰

 

-올해 교섭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지난 5월 시·군교총과 자문위원, 일선 회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7월에 강원교총 교육정책위원회에서 교섭·협의 요구안건을 마련했다. 8월에는 전문 및 본문 7개 분야 45개조 보칙 3개조 등 총 73개항의 안건을 요구했고, 10월에 교섭·협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강원교총 교섭·협의 개회식을 개최했다. 교섭·협의 1차 소위원회는 다음 달 중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의 실무협의와 네 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쳐 전문 및 본문 27개조, 보칙 2개조 등 총 44개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모든 교섭 과제가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신경 쓰는 내용이 있다면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이다. 특히 이번에는 크게 세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연례적, 통상적인 단순 통계나 현황 자료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이용해 추출·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출 불가한 자료의 요구는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와 의원(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요구한 자료로 인한 학교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기 전 교육청 보유 자료 확인과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에 해당 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출장을 요청한 경우 여비 지급에 관련한 문구를 공문에 표시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교총은 이 밖에도 ▲비교과 교사의 성과급 평가내용 평가 기준 마련 ▲유·초·중·고 교원연구비 동일 책정 ▲노후관사 시설 정비 ▲교권 침해 실질적 조치 강화 ▲학교 노무 문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최근 강원도교육청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방침을 발표했다
“환영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 편성하는 문제는 교총 역시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다만 단기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와 함께 교원정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

 

-겸임교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강원도 내 교원 배정이 줄어 겸임교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많게는 5개 학교를 오가며 수업하거나, 멀게는 왕복 140㎞를 다니며 수업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동시간이 늘면서 수업 준비는 물론 학교 업무부담이 커졌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소속감이나 학생들과의 유대감 약화다. 겸임교사가 아이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교원 배정을 학생 수 기준이 아닌 학급수 기준으로 배정해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규모 학교의 수업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

 

-올해 강원교총의 주요활동을 돌아보자면
“강원교총은 각종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회원들을 위해 학교 현장 방문과 진상조사 등 교권 옹호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현장 교육 연구 운동의 활성화, 연수 참가 교원 대상 교직 생활 안내 및 홍보, 교육 관련 위원회와 유관 단체회의 참여, 각종 토론회 참석, 성명 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 단체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관심을 배가하려고 노력했다. 3월과 9월에는 도내 초·중·고교 학교장과 유치원장을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발송해 교총 정책을 안내하고 회세 확장을 독려했다. 아울러 강원교육의 문제점과 공교육 정상화, 교육감 선거 정당 공천제 도입의 필요성, 교육감선거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한 글을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다. 또 강원도교육청과의 교섭·협의를 통해 원어민 강사 담당 교사 업무매뉴얼 마련, 영양교사 근무 개선, 전문상담교사 근무환경 개선, 보결수업비 현실화, 비교과 교사의 성과급 평가 방법 개선, 소규모 학교 급식의 질 개선 등의 합의를 끌어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