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 7월 시행되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첫 번째 권역별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서울, 인천, 강원, 경기, 제주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토론에 참여한 박세찬 경기 은행고 학생은 “위원 21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원은 5명으로 1/4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셈인데 과연 초정권적 기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임명 인원을 줄이고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총 설문조사에서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이양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55.5%로 긍정적인 인식(35.7%)보다 훨씬 높았다”며 “교육격차 심화, 교육의 국가 책임성 약화, 교원 지방직화 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의문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경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 위원의 구체적 자격요건이 학생의 경우 초·중·고 재학생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학생도 추가하고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 기준에 교수 관련 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황현정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는 시도별·학교별·교과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이를 상설기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관행처럼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통해 현장 안착을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일종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분명히 명기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미경 한국교육개발원 실장도 “모니터링단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세칙으로 정한다면 시행령에는 ‘국가교육과정 운영 및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라고 역할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의견수렴 통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