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부터 음주운전 징계 교원의 교장 임용제청이 영구 배제되고 직위해제 사유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로 수사 개시된 경우가 추가된다. 또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사립학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이 시·도교육감에게 위탁된다. 이밖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중대재해처벌법, 기초학력보장법,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다수의 법안이 제정돼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7월 21일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가 맡아 출범하게 된다. 현재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준비단을 꾸려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교총 등 교육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이어서 정권을 초월할 교육기구가 될 수 없다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으나 여권의 일방 추진으로 결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돼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립 특수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학은 총장이,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이 각각 책임을 지며 안전 경영방침 설정, 전담조직 설치, 전문인력 배치 등 9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교총은 지난해 경영책임 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실현했다.
■음주운전 징계 시 교장임용 영구 배제=교육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 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교원과 교육 전문직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장임용 등 승진이 불가능하며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도 금지된다. 이밖에 보직교사 임용 국외연수 선발, 맞춤형 복지점수 등도 제한된다.
■사립교원 채용 교육감 위탁=올해 3월 25일부터 사립학교가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하며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된다. 또 징계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인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직위해제 사유에 성범죄·아동학대 추가=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항 신설로 직위해제 사유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아동학대로 수사 개시된 자가 추가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지만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적용이 예상되는 만큼 문제가 될만한 언행이나 오해를 살만한 신체접촉 등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셧다운제 폐지=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인 셧다운제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사라지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과도한 규제 대신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게임 중독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공통가산점이 4월 1일부터 현행 5점 만점에서 3.5점 만점으로 축소된다. 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 연구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일 경우 일 0.0006점)이며 이 경우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도 0.7점 만점에서 0.5점 만점으로 조정된다.
■기초학력보장법 시행=3월 25일부터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되며 시·도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신설된다. 학교별·개인별 학업성취 측정 지원을 위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가 9월부터 전면 도입되며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지원 확대를 위해 협력수업 선도학교 500교, 두드림학교 6000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93개소가 운영된다.
■초등돌봄 확대=맞벌이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 및 시도별 여건에 따라 기존 17시까지였던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한다. 유치원도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과 후 과정 참여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해 약 1만1000여 학급이 운영될 전망이다.
■고교학점제 추진=고교학점제 시행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는 올해 마이스터고 1~3학년 및 특성화고 1학년에 학점제를 도입하고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1410여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또 시·도 단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구축하고 교과·순회교사 배치,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점제 준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2022 개정교육과정 확정고시=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이 하반기에 확정·고시된다. 초등학교에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축소되는 대신 진로 연계 학기가 도입된다. 고교는 2025년부터 국·영·수·사·과 공통과목 필수이수 학점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