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5일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수석교사 정원 법제화를 위한 법안 발의 추진을 요청했다.
현재 수석교사 정원 관련 규정은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입법부작위’ 상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수석교사가 법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위임한 정원배치 기준을 정부가 임의 삭제한 후 현재까지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는 2011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으며 정원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동법 시행령은 수석교사의 배치기준으로 1학교 당 1명의 수석교사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규정을 한 번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1년 4개월 만에 관련 규정을 삭제했고 현재까지 초중등교육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교총은 “교장, 교감, 교사 등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이 마련돼 있으나 수석교사 정원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며 “이 같은 법제의 미비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수석교사를 일반교사 정원의 범위에서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안정적인 충원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수석교사 임용 인원이 급감하고 수석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존 수석교사들조차 스스로 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885명이 수석교사직을 포기하거나 퇴직했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해 수석교사 정원 규정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순덕 한국유초등수석교사 회장은 “초중등교육법 19조에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는 의무 조항이 있음에도 지켜지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며 “예비교사 멘토 등 수석교사들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켜 교육부가 수석교사 선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