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다면평가에 참여하는 동료 교사 인원을 확대하고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추진한다. 교총은 17일 건의서를 내고 “다면평가 확대는 신중해야 하고, 연구실적 평정 총점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자로 참여하는 동료 교사의 인원을 3명에서 전체 교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또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현행 3점에서 2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교총은 “동료 교사의 30% 이상이 다면평가자로 참여할 경우 평가자의 책임감 결여 우려가 있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30% 이상이 참여하게 됐을 때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교사들을 평가하는 상황이 되면서 평가자의 책임감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평가위원의 평가 책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인원의 확대는 필요할 수 있으나 전체교원이 평가자가 되는 것은 평가에 대한 수용성도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실적 평정점 하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원의 연구의욕 저하 및 자기계발 노력 소홀로 공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연구를 승진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사의 현장연구는 교육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 연구는 별개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점이 200점인 승진평정점수에서 3점에 불과한 연구점수가 2점으로 축소된다면 전문적 역량을 가진 관리자 선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총은 “교직사회 풍토와 승진에 있어 상급기관에 순종적인 관료형 교사와 관리자 양상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연구대회 자체를 유명무실화 시켜 종국에는 연구점수 자체를 폐지하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평정점 축소에 대해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접수됐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요구도 있었다”며 “관련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 수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