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36학급 이상 복수교감제 시행 꼭 필요하다

2022.04.11 08:52:38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 가족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경우 조직개편을 통해 코로나 담당 부서 인원을 증원하고 있으며, 학교 역시 보건 보조교사, 방역 인력 등 인력증원이 이뤄지고 있다.

 

업무량 폭증…가장 힘든 자리

 

학교 중간관리자인 교감 역시 교육과정 운영과 방역의 중심에서 업무량이 갈수록 폭증해 학교에서 가장 힘든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증원되는 인원 관리도 오롯이 교장, 교감의 업무다. 이런 어려움으로 교감뿐만 아니라 교장 역시 교육과정 운영과 인력관리 업무가 많은 과대 학교를 부담스러워한다. 6학급 학교와 43학급 학교의 교감 업무를 단순히 비교해도 알 수 있다. 업무량은 물론이고 관리해야 할 인력 차이가 실로 엄청나다.

 

학급 수가 많은 과대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교감을 두 명 배치하는 복수교감제도다. 그런데 '학교 규모가 43학급 이상인 경우 복수 교감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6조 1항이 2013년 2월 13일 폐지된 이후 복수교감제도는 시·도교육청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 2022년 현재 제주는 42학급, 서울·인천·광주·대전·세종·경기·강원·전북·전남·경남은 43학급, 충북·충남 45학급, 대구 46학급, 부산 47학급, 울산은 50학급 이상인 경우 복수 교감을 배치하고, 경북은 없다.

 

이 중 대구시교육청의 복수 교감 운영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체 233개 초등학교 중 43학급 이상인 20개 학교 중 16개 학교에는 복수 교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급 수가 44학급, 45학급, 46학급인 4개 학교는 배치하지 않은 상태다. 이 역시 4개 교육지원청에 권한이 위임돼 있어 운영 상황이 다르다. 남부교육지원청에 속한 45학급 규모의 A학교에는 복수 교감이 배치된 반면, 동부교육지원청의 B학교(45학급)와 서부교육지원청의 C학교(46학급)에는 복수 교감이 미배치돼 같은 지역 내에서도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 운영 전반에 효율적

 

교원들은 학급당 인원이 60명 넘던 시절보다 학급당 인원이 20명 남짓인 현재 학생 교육이 더 힘들다고 한다. 교원의 학급경영과 업무 피로도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할 전문인력이 절실하다. 과대 학교의 경우 2명의 교감이 있는 것이 학생 지도, 교내 장학, 학급경영 컨설팅, 업무지원, 상담 및 심리지원 등 학교 운영 전반에 효율적이며 이는 교육의 질과도 연결된다.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력 지원보다 복수 교감 배치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을 신설해 전국의 모든 36학급 이상 학교에 복수 교감을 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용락 대구교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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