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0인|4.7)=학교폭력은 점점 복잡‧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끊임없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바,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한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3인|4.5)=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명단 및 징계처분의 사유 등을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 학생과 보호자가 성 비위로 학급에 배정할 수 없는 교원에 대한 정보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성 비위 관련 교원의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등 10인|4.5)=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일부를 기존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것과 같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위임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등 10인|4.1)=일선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학급 설치기준으로 인해 교육과정의 구분 없이 서로 다른 장애 유형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장애유형 별 학급 편성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