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성장환경에서 온라인과 디지털 영역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마찬가지다. 소위 ‘n번방 사건’과 ‘웰컴 투 비디오(W2V)’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우리 사회가 이 새로운 범죄에 얼마나 무지한지를 잘 보여줬다. 또한 사법기관이 아닌 개인들의 노력이 n번방 사건 적발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 역시 디지털 성범죄의 또 다른 속성을 드러냈다.
자기표현 욕구 이용해 접근
디지털 성범죄가 성착취물 공유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 가해자를 체포하면 범죄가 중단되는 일반 성범죄와는 달리 디지털 성범죄는 그때부터 진짜 피해가 시작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욕구를 기회로 삼는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과연 어떤 어른이 될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모험을 통해 자기 잠재력을 확인하려 든다. 모험에는 신체적인 것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험도 있다. 자신이 남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시험해보는 것이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낯선 타인과 손쉽게 교류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 역시 이런 비대면 자기표현 공간을 이용한다. 그것이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이다. 이제 막 자기표현을 시작하려는 청소년에게 접근해 빠져나오지 못할 함정으로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성적 착취를 하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들은 초등학생 시기부터 5명 중 1명꼴로 익명 채팅 등을 통해 낯선 이를 접하고 있었다. 특히 여자 중고생의 12% 이상은 낯선 이에게 기프티콘을 선물 받는 등 온라인 그루밍 초기 단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를 알려준 비율은 56.2%에 달했고, 이름을 알려준 경우는 37.8%, 17.1%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려줬다. 실제로 만났다는 비율도 15%가 넘었다.
최소 연 1회 예방교육 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은 실제로 이런 위험 행동의 빈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최소 연 1회 이상 최신 온라인 그루밍 기법과 대응 방안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그루밍의 심각성을 감안해 실제 만남이나 노골적 성착취 대화가 아니더라도 신분을 속인 접근을 처벌하고, 미성년자 연령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외국의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성착취물 유포를 막기 위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도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쉽게 회피할 수 있는 법적 규제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인 목적의식을 갖고 진행하는 대응책이 기술과 환경 변화에 훨씬 유연하고 기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