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자로서 유아들과 함께 한 지 35여년이 지났다.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을 시작으로 8000여명의 연합회원과 함께 고군분투한 시간을 돌아보며 롤러코스터 같은 유아교육 정책이 제 자리를 찾아 확고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미 청산했어야 할 일제 잔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유치원이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다. 유아교육법 제2조는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유치원의 명칭과 위상은 이미 오래전에 유아학교로 정립됐어야 한다.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다. 같은 지적을 받던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꾼 지 이미 30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유치원도 학교'라는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지금도 임용고시를 통해 검증된 우수한 교원이 유아교육과정에 따라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교과서 없이 놀이·생활·발달 중심 교육을 실행하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꿋꿋이 버텨내는 것은 오로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다.
유치원은 유아에게 쾌적한 교육환경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전인적 발달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며, 이미 그에 충분한 역량을 갖췄으므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 의무화를 통해 국가책임제를 완성해야 한다.
아울러 단계적 추진 과제로는 △단설유치원 신·증설 △학급 당 정원 조정(만3세 12명, 만4세 15명, 만5세 20명) △6학급이상 과대 병설유치원의 단설 전환 △유치원 필수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및 예산 확보 △조직 정비 및 교원 정원 확보 △방과후과정 교사 담임수당 지급 △유아교육 전담 전문 행정인력 확보 △교육청 유아교육과 신설 등이 있다.
학교급식법 적용 범위가 유치원까지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도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정규 영양교사 배치다. 기간제교사나 영양사 배치 시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계약 만료 전 사직 시 재공모에 행정력 낭비가 크다. 이로 인해 급식 차질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에게 돌아가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보통합의 단초 될 것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유보통합의 단초가 돼 일원화된 효율적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 것이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모으고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통합 △소관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 일원화 △예산 확보 △유아복지시스템 확충 방안도 필요하다. 지금도 현장에서 애쓰는 교원에게 반듯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기초·기본교육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