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해 발생한 교권 침해가 2269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2020년 1197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 위주였던 2020년과 달리 지난해부터 전면등교가 본격화되면서 교권침해 발생 건수도 함께 높아진 것이다.
26일 본지가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총 2269건으로 조사됐다.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등 여느 해와 비슷한 수치로 2020년은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상승한 것인데,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등교 일수 증가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271건(56%)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239건(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207건(9.1%), 정당한 교육활동의 반복적인 부당 간섭 122건(5.4%), 공무 및 업무방해 95건(4.2%), 협박 79건(3.5%),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 유통 70건(3.1%), 성폭력 범죄 66건(2.9%), 손괴 22건(1%) 순이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은 2018년 16건(0.7%)에서 올해 70건(3.1%)으로 4배 이상 크게 상승했다.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밈 등 온라인상에서 교원의 영상이나 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사이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늘어난 게 원인으로 풀이된다.
성폭력 범죄와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각각 2018년 16건(0.7%)에서 66건(2.9%), 171건(7%)에서 207건(9.1%)으로 증가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도 2018년 172건(7%)에서 지난해 239건(10.5%)으로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1222건(53.9%), 고등학교 803건(35.4%) 초등학교 216건(9.5%) 순으로 많았다.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2098건이 나왔다. 출석정지가 9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내봉사 296건, 특별교육 이수 226건, 전학처분 195건, 사회봉사 147건, 퇴학처분 4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학교장 면담 등 기타 조치가 132건, 형사처벌 1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교원에게 내려진 조치는 학급교체나 관리자 상담, 교원치유센터 권고, 교사 희망으로 미조치 등 기타가 1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별휴가 542건, 병가 197건, 연가 22건, 휴직 13건, 전보 9건 순이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현황도 매년 증가했다. 상담은 2017년 3498건에서 지난해 1만3621건으로 4배 증가했으며 법률지원 건수도 1066건에서 3119건으로 3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치 않고 참고 넘어가는 등 숨겨진 사건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문제”라며 “실제 교직 사회는 문제행동 학생 증가, 학부모 민원과 교직원 간 갈등으로 훨씬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에 접수되는 현장 교사들의 하소연이 점차 늘고 있다”며 “문제행동 학생의 미래는 물론 여타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해 새 정부가 보다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증가는 최근 교권침해 외에도 직무 소진이나, 코로나19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에 대해서도 심리상담과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 기능을 확대하면서 더 많은 교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학생용‧학부모용 예방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고 교사용 대응 방법 안내, 교육활동 보호 정책포럼 개최, 스승의 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회복과 학교 현장의 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