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위생이나 안전 등 급식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특수교육법 △교육시설법 등 교육 관련 3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고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또 재난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자재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게 된다.
함께 통과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정비했다.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중도중복장애’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모두 가진 ‘시청각장애’를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장애의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했다.
또 대학의 장은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작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포함해 제공하거나 지원인력 배치, 학습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담당교사를 배치할 때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 비율의 ‘40%’ 범위에서 가감해 배치할 수 있었던 것을 ‘50%’ 범위로 조정했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소방청장이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