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전일제 학교의 도입‧운영에 따른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초등 전일제 학교과 교육 전문성 측면에서 학교와 교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에 더해 기존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해소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고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구체적인 지원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초등 전일제 학교의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초등 전일제 학교의 기본 원칙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참여와 선택권 보장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운영 및 공공성 확보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일제 학교 시나리오로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기존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A유형 △학교 공간에서 이뤄지던 방과후활동을 정규교육과정 및 교육시간과 이원화해 교육청 또는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운영하는 방식의 B유형 △기존 정규 교육시간을 휴식, 놀이 및 여가활동,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확대·포함해 연장하는 C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위원은 “전일제 학교에 대한 사회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운영 주체는 누가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요원한 상황”이라며 “운영 주체가 교육청이 되든 지자체가 되든 이 둘의 연계·협력은 필수적인 것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이른바 중간지원 조직이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과 관, 민과 관의 협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법안에 △초등 전일제 학교의 운영 주체 및 역할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운영지원센터 지정 및 설치 △전담 운영인력에 대한 배치 및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주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법이 시행되고 학교현장에 나타나게 될 현실적인 모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시도교육감과 지자체장 역할이 구분돼 있지 않고 학교 역할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방과후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민원 응대는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지, 돌봄을 8시까지 하면 그때까지의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강사나 전담사가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아이들은 학교가 키워야 한다’는 여론몰이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일단 법안부터 만들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자고 하기에는 학교는 모든 학교 수만큼이나 많은 다양한 어려움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눈감고 현 정책들을 아우르는 큰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방과후강사노조는 기존 돌봄을 확대하는 A유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돌봄과 정규수업을 분리하는 B유형을 지지했다. 또 중간지원기관의 예로 의성미래교육지구사업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봉형 방과후학교 등이 사례로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