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 승인기간만 공무상질병휴직

2022.08.05 10:30:00

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 안내

교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이나 질병·장해가 발생하면 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을 통해 재해보상급여를 지급받고, 공무상병가·공무상질병휴직 등을 사용해 요양·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공무상질병휴직 사용에 있어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상 요양승인이 종료돼도 진단서를 통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3년까지 공무상질병휴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임용령」 개정(2021.12.9.)으로 공무상 요양·재요양 승인기간이 계속돼야 해당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12월 9일 당시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은 승인 또는 결정을 받은 공무상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같은 사유로 질병·부상이 계속되는 경우 진단서를 통해 공무상질병휴직 연장이 가능합니다.

 

요양승인이 종료됐지만,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다면 일반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일반질병휴직 2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2년 중 공무상질병휴직으로 활용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일반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질병휴직 Q&A

Q. ‌3년간 공무상질병휴직을 한 이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새로운 질병휴직이 가능한가요?

A. 동일한 질병에 대해 공무상질병휴직과 일반질병휴직이 별개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질병휴직은 최대 2년 이내로 하되, 질병이나 부상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는 최대 3년 범위에서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3년간 공무상질병휴직을 한 이후에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병휴직 사용이 불가합니다. 공무상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직권면직하도록 돼 있습니다.

 

Q. ‌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된 뒤에 동일한 사유로 병가 승인이 가능한가요?

A.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복직과 동시에 동일한 사유로 연속해 병가를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국가공무원은 공무상질병휴직이 최대 5년까지도 가능하던데, 교육공무원은 3년밖에 안 되는 건가요?

A.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현행 3년의 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개정되면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법안 심사, 처리 소요기간 등에 따라 법률 개정 여부 및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질병휴직을 위한 진단서 상 치료기간 명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휴직 명령이 가능한가요?

A. 질병휴직을 할 때,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진단서에 명시된 요양기간이나 요양에 실제 필요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에 최대한 적절한 요양기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질병의 특성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간을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질병의 종류와 정도를 고려해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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