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에 방과후과정 떠넘기나

2022.09.18 23:38:42

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특수교육법 개정안‘ 관련

교총 “교사부담 가중, 반대…
’방과후‘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최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방과후학교, 돌봄 운영을 법제화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방과후과정 운영 시 담당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규 교육활동 위축으로 인한 교사 부담, 학교 혼란,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증폭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강 의원의 법 개정안만 봐서는 담당 인력이 정규 특수교사인지 돌봄전담사나 방과후 행정실무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인력을 얼마나 추가 배치해야 방과후과정 운영이 가능한지, 학교가 해당 인력을 확보할 수는 있는지, 교사들의 업무와 책임 증가 등에 대한 의문이 가중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 방과후학교, 돌봄 운영을 법제화하려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현장 반발로 철회된 것이 3개월 전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유사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에 교육계 비판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규 교육과정 이후 활동까지 관행처럼 학교 책무로 전가하는 일은 좌시할 수 없다”며 “교원이 정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교육인 방과후학교, 보육인 돌봄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근본적 원칙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학생의 경우 방과 후 적합한 치료와 장애 유형에 따른 별도의 활동‧돌봄이 교육청 별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그 내용과 행정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개별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현재 제공되는 교육청 지원에 부족함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다”고 설명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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