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간담을 갖고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일명 ‘생활지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심각한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악성 민원 등에 대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원지위법 제15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청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대표 발의한 ‘생활지도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생이 교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게 한 내용과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설 교육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심각한 교권 사건이 우려스럽다”고 공감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침해 예방과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