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인성교육진흥법’을 토대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수년에 걸친 연구 및 시범학교를 운영했고 다양한 영역에서 각종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개발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구성돼 있어 흠잡을 곳이 별로 없고,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교에서도 교과 지도와 연계해서, 특별활동을 통해, 또는 생활지도나 개발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교직원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성함양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고, 우리 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감사편지 쓰는 날을 지정해 91%의 학생들이 응모해 작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인성교육과 각종 학생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갈수록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 지도와 생활지도에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인성교육의 가시적인 성과와 효과가 지지부진한 현시점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평소에 갖고 있던 의견을 제시해본다.
첫째, 학교 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능력 계발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성이나 도덕적 가치 교육보다 입시 준비 위주로 운영되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입시 제도를 학교 수업 위주로 최대한 단순화시킴으로써 정상적인 공교육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해야만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추락된 교사들의 권위를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한다. 교사의 존재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교사들이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자성과 뼈 깎는 노력에 더불어 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여러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관내 학교들을 분석해 보면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과 교과 및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도 같다. 가정 붕괴의 후유증이 심각한 문제가 돼 학교 교육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붕괴되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책과 의지가 시급한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거시적인 사회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인성이나 교육 문제를 가정과 학교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만들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학교와 부모를 도와야 한다. 지금은 메마른 가지만 어루만지는 인성교육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나무를 살려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감이 필요한 때다. 가정, 학교, 사회, 국가 등 모든 영역의 교육공동체들이 힘을 합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류재식 충남 태안여중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