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되는 ‘학생 볼모 파업’ 언제까지…

2022.11.25 11:22:17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대체인력 허용’ 법 개정돼야

 

학교 조리실무사, 초등돌봄전담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25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학비연대는 노동환경 개선, 정규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이날 하루 동안 파업에 참여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대용으로 도시락 지참, 빵·우유 등 급식 대용품 제공 등 대책을 마련했다. 초등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 교실의 경우 교직원 업무를 재조정하거나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총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어떤 이유로도 학생들을 희생양 삼고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노동조합법상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공무직 파업은 매년 반복되고 학교 구성원들은 급식·돌봄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총이 지난 4월 7~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2387명을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86.2%가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 최소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 수도, 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교 또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인 시위, 기자회견,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환경노동위 대상 입법 촉구 건의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파업권과 함께 경영권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만 조장하고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도 파업 기간에 한정, 파업 참여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라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학교 파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