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과 간식은 공공급식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 부처와 급·간식을 적용받는 법령이 달라 지자체별 재원과 지원방식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에 육아정책연구소가 30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지원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 구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원장 및 영양사와 영양교사 575명을 대상으로 관련 개선 요구를 파악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모두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요구’가 뒤를 이었다.
구 팀장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추진과제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급·간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안정화다. 조리인력 운영을 체계화하고 영양교사 배치를 안정화하는 한편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급·간식 지원단가 현실화를 제안했다.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영유아 급·간식 환경 개선기준 마련 △점검 및 평가 기준 일원화도 제시했다. 급식 시설과 설비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도점검, 평가제 등에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 팀장은 “최근 교육공무직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빵과 우유로 급식을 해결하는 등 공백 발생 여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며 서울권 5개 대학과 유치원 영양교사 인력풀 MOU를 체결한 서울시교육청 사례처럼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한 경기도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구 팀장은 “급식비에 인건비를 포함하면 조리사 경력에 따라 인건비 비중이 너무 커지면서 식품비 비중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급식단가에서 인건비를 분리했더니 식품비 비중이 확보돼 식단 구성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2021 개정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기준에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이면 영양교사 배치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전 이미 영양사가 있는 곳은 영양교사 배치로 인정된다”며 “영양교사가 영양교육과 급식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양교사와 조리사가 배치돼 있어도 방학 중에는 급식 운영 규정이 없어 위탁 급·간식으로 운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자체 급식이 가능한 곳은 영양교사 대신 방학 중 기간제 교사 채용이 가능하게 하거나 조리원의 방학 중 근무 희망을 받아 365일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근본적인 개선책은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운영 시 급·간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