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의 사회 교육과정 등에서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용어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이 명시돼야 한다."
한국교총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기간에 양성평등 명시, 쟁점 사항에 대한 주입식 교육 반대 등을 담아 의견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지난달 9일 발표한 뒤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안 공개 당시 교총은 기재됐던 ‘성평등’ 표현이 이번 시안에서 빠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성평등’ 용어가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용어가 빠진 것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들어갔던 만큼 추후 심의 등 과정에서 다시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사회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부분이 교육의 목표나 내용이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담았다. 교총은 "쟁점 사안의 경우 찬반, 장단점 등의 견해를 균형 있게 실어야 한다. 주입식 교육은 안 된다"며 "1976년 독일(서독)에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치·교육학자들이 정립한 교육지침인 보이텔스바흐의 합의를 지켜 토의·토론하는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 명시는 헌법 취지를 존중했다는 점, 국가 정체성에 대한 고려, 국민 의견을 수용했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발표된 총론 주요내용에 대해 민주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노동 및 인권의 가치 등이 과도하게 강조됐던 부분이 완화된 부분은 찬성했다.
다만 교육과정 분권·자율화의 경우 자칫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허용되면 오히려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심지어 특정 정치색이 강한 교육감의 ‘편향교육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학습 분량과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 내용의 교육과정 범위 이탈 등으로 이어져 학생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평가 수준의 공정성 문제, 내용의 위계, 계열성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
현 교육과정이 어느 부분에서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지,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이 먼저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교총은 "교육과정 분권자율화 추진은 이상적인 목적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우려 불식 시급
학교급별 교육과정 의견
교총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이 중점인데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제반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학생의 선택권만 높이는 것이 과연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호를 달았다.
교총은 "교원 부족,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등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학생의 선택 과목 이수 기회 확대 노력에 대해 시·도교육감의 역할로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점 취득을 위해 이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미이수제’ 도입이 관건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불분명하다는 관측이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수업 출석률 3분의2 미만, 학업 성취율 40% 미만의 학생은 ‘I등급(Incomplete, 학점 미이수)’을 받는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고교학점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려면 교과목 목표성취율이 일정 수준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긴 하나, 이런 경우 다수의 미이수자가 발생할 수 있어 편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따른다.
교총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큰 축이 고교학점제 도입인데, 이에 대한 현장 우려는 여전히 높다. 이에 대해 반드시 불식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보통교과의 단순한 학점 축소보다 학생 학습 동기, 최근 수년 간 학습결손 상황을 감안해 현실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실제 현장에서는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보통교과가 일반고의 대입 위주 교육과정과 차이가 없어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초·중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에 학교 자율시간이 도입된 것에 따른 부담을 들었다. 학교 현장에서 특별히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별다른 목적 없이 자율시간만 내주는 ‘모호성’ 탓에 특색있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의무편성 시간 축소에 대해서는 강사 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줘야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입장으로는 통합학급 정원의 대폭 축소, 특수교사 추가 배치에 대해 강조했다. 일반학교 교사 대상의 통합교육 및 기본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연수는 권장 수준 이상으로 강화활 필요성도 의견서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