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총(회장 김성일)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달 28일 ‘2022 교섭‧협의 합의 체결식’을 가졌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합의에 이른 이번 교섭‧협의 합의서는 교권 보호를 핵심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총 32개 조 58개 항으로 구성됐다.
서울교총은 ▲교권보호 6개항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보장 13개항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23개항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8개항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 설치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일원화 노력 ▲교원치유센터 ‘공‧감’의 확대 운영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민사‧형사상 소송 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교원의 부담 최소화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각종 민‧형사사건에 연루된 교원이 무혐의로 입증될 경우 해당 교원의 치료와 휴식 지원 등이다.
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령 제정을 위한 협조 ▲학교 내 파업 발생 시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교 고충 최소화 노력 ▲교감의 업무 경감, 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 노력 ▲단설유치원 설립 노력 ▲특수학교(급) 교원의 심적 피로감 회복 연수 운영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 수 18명 이하 조정 노력 ▲보건교육센터 설치 노력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적이고 효율성 높은 영양교육을 위한 의견 적극 수렴 ▲사서교사 근무 여건을 위해 사서교사 정원 확보 노력 등에 합의했다.
김성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합의는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에 집중했다”며 “교섭합의를 통해 서울교육의 바른 길잡이가 되고, 학교가 학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