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교 50일로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출석인정일수는 각각 5일, 12일, 25일이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은 체육계 진로 결정 등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행 출석인정일수로는 경기력 향상에 제한이 따른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종목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주중 훈련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 대회 및 훈련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1(약 63일)까지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 운영 대상을 초등 학생선수까지 확대하고,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대면수업을 지원한다.
학생선수의 진로 및 인성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상담 멘토교사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전문적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결 관리도 강화한다.
이 같은 방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다.
스포츠혁신위는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총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체육계는 정규수업 후 훈련 및 훈련 시간 규정 마련, 합숙소 전면 폐지 등 대다수 과제는 잘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계는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소년체전 개편 등에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이유로 반발해왔다.
17~19세 골프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교 등록 비율이 2배나 증가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학생선수들은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와 멀리 떨어진 훈련·대회 장소를 오가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상 위험은 높아지고, 이동 중 안전 문제 발생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